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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절세를 위해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및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 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에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근로자(본인)가 부양가족에 대한 대리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의 손택스로 하시는 것보다 PC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바로 접속하여 사진의 빨간색 칸을 눌러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본인)가 부양가족에 대한 대리신청을 할 수 없고, 부양가족이 직접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근로자(본인)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손택스에서 부양가족이 소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한 뒤, 오른쪽 위 전체 메뉴에서 아래 경로로 진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정보, 자료조회자는 소득자(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했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조건 |
배우자 | 이혼이나 사실혼은 포함 안됨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
수급자 | - |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위 기준 외에도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하니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거주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항목으로 한 명당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 개개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이 아니라 연간 금액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곳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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