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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 100명 기준으로 소득을 차례로 나열한 뒤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국민 가구 소득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중위소득 확인

 

 

 

2023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했던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0%(생계급여수급)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40%(의료급여수급)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47%(주거급여수급)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50%(교육급여수급)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45 4,431,482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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