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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2년 뒤 240만원이 아니라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340만의 추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23년 5월 12일 기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청년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등 근로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신청기간 | 12기 : 5/19(금) 09:00~6/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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