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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맞벌이부부로 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총 급여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3%인 12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율은 15% 지만,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 배우자
연말정산 의료비

 

 

그리고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 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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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 배우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과 나이 기준이 있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만 의료비 만큼은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 남편 총 급여액 : 8천만원, 아내 총 급여액 : 5천만원
  • 남편 의료비 : 5백만원, 아내 의료비 : 4백만원

일때, 3가지 경우에 대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아내 합계
각각 의료비 공제 (500만원 - 8천만원 X 3%) X 15%
= 390,000
(4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375,000
765,000
남편에게 몰아주기 (900만원 - 8천만원 X 3%) X 15%
= 990,000
- 990,000
아내에게 몰아주기 - (9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1,125,000
1,125,000

 

결국 계산을 해보면, 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녀 또한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 인적공제(기본공제)도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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