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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맞벌이부부로 배우자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여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의 총 급여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3%인 12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율은 15% 지만,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는 연간 700만원까지 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과 나이 기준이 있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만 의료비 만큼은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 남편 총 급여액 : 8천만원, 아내 총 급여액 : 5천만원
- 남편 의료비 : 5백만원, 아내 의료비 : 4백만원
일때, 3가지 경우에 대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 | 아내 | 합계 | |
각각 의료비 공제 | (500만원 - 8천만원 X 3%) X 15% = 390,000 |
(4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375,000 |
765,000 |
남편에게 몰아주기 | (900만원 - 8천만원 X 3%) X 15% = 990,000 |
- | 990,000 |
아내에게 몰아주기 | - | (900만원 - 5천만원 X 3%) X 15% = 1,125,000 |
1,125,000 |
결국 계산을 해보면, 총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녀 또한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 받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 인적공제(기본공제)도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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